교장으로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승진후보자의 승진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을 종합하여 작성됩니다. 교장 승진의 경우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등재됩니다.
또한,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 집행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임용된 교장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