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