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근로관계 또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 양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영업의 포괄적 이전 여부, 근로자의 의사, 그리고 당사자 간의 약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