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때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사고나 과로가 있으면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일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