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6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통보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월 4일에 통보받고 6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므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