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나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