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균법: 모든 매입한 주식의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 주식 수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모든 매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이동평균법: 주식을 매입할 때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새로 매입한 주식의 총 금액을 총 주식 수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다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매입 시점마다 단가가 갱신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한 방법이 없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하며, 신고한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따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