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 운영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매출액의 약 1.5~4%),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세자보다 높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사업자 간 거래(B2B)가 많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데이 클래스의 주요 고객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그리고 사업 초기 인테리어, 재료 구입 등 투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