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신 경우, 취업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뒤에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자영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첫 근무일 이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부과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므로, 혹시라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