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전체 면적이 늘어나거나 사업용 기계·설비 등 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신성장·사업화 시설 투자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에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