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개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거나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아닌 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