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퇴사 시점이 아닌 연차휴가 신청 시점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휴가 신청서에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수당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