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취득세 납부 시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주택의 총 취득세액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총 취득세액이 1,000만 원이고 두 분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500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 비율이 다르다면, 해당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 시에는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전체 금액을 카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 후, 다른 명의자로부터 본인 지분만큼 정산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