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근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 연도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급여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전 또는 수령 후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