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취업 신고를 2개월 뒤에 해도 괜찮은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된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소득 누락 시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