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확정신고 시 1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대손이 1기 과세기간에 확정되었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 시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1기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기 예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공제는 1기 확정신고 시에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에 신고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판결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