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기 확정신고 시 1기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매입 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보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비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