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골프 모임을 가졌으나 각자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이용료,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각자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법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골프장 비용을 결제하고 그 비용을 각자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법인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와 적격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상 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