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5. 6. 3.

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1.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2.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필요합니다.
  3.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경조사비는 일반적인 접대비와 달리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주의: 경조사비 지출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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