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1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누락했더라도 2023년에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남아 다음 사업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1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2023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2021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이미 공제되었거나 보전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