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생산직이 아닌 경우 특근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