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공제받은 세액을 바로잡거나,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잘못 공제받은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내용이 발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