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025%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50% 감면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