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감면규정과 공제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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