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위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긴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위 요건들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반성이나 사죄의 의미가 담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 업무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경위서 제출 증거, 협박성 발언 증거 등)를 확보하여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