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독립유공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유족이나 가족도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입 대상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이며,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