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 보호 외 목적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 보호 외 목적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6.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위반의 정도 및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