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에 지각 시 급여 공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유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각비'나 '벌금'과 같은 별도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거:
추가 고려사항: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