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차량운행비 비용처리 시 본인명의 차량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3.

보험설계사의 차량운행비 비용처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제 사용 증명: 본인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비용 인정 한도: 연간 총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4. 증빙 서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 사용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면 타인 명의 차량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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