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보전은 법인세법상 특정 요건 하에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결손금 보전 방법 및 세무 처리:
국고보조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이익 등: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에 계상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사실을 표시하며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충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 예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