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자의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근로자라 하더라도 각 회사로부터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