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지각, 조퇴, 무단결근, 근무시간 미준수 등 시간 및 출결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교적 명확한 시간·출결 중심의 개념입니다.
근무태만: 법률에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업무 지시 반복적 불이행, 근무 중 잦은 이탈, 형식적 출근 후 실질적 업무 미수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주로 근무 태도와 직무 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영역입니다.
즉, 근태불량은 '시간·출결의 문제'이고, 근무태만은 '근무 태도와 직무 수행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