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예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경영난이나 불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