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시내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내출장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외출장비의 경우에는 실비 정산을 받더라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