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 근무하시고,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총 20일간 근무하셨으므로, 총 근로시간은 130시간 (6시간 30분/일 * 20일)이며, 총 휴게시간은 10시간 (30분/일 * 20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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