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지출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임직원이 조직한 법인 조합이나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