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의 소득 구분은 해당 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용역 제공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 요약:
|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 :----------------------------------------------------------------------- | :------------------------------------------------------------------------- | |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외의 소득 | | 판단 기준 |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일시적·우발적 소득 | | 사례 |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 목적으로 자문 제공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 제공 |
결론적으로, 컨설팅 용역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해당 활동이 얼마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