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손금불산입),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만약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중인 자산 등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또한, 건당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