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즉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신고 방식(기장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사 등으로부터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처럼 추계 신고를 하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장부를 정확하게 기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