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질문]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된 경우, 건강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6. 3.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 건강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필요경비 인정:
- 등록 임대사업자: 수입의 60%
- 미등록 임대사업자: 수입의 50%
- 기본공제:
- 등록 임대사업자: 400만 원
- 미등록 임대사업자: 200만 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
- 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1천만 원까지 유지 가능
- 미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400만 원까지 유지 가능
따라서,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고려하여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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