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장부 및 회계 서류: 총계정원장, 거래처별 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사업연도 동안의 모든 회계 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사 및 급여 관련 서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산 및 부채 관련 서류: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자산 및 부채 변동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신고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와 관련 명세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매출명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지출 증빙, 은행 거래 내역 등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