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감액 시 소득세 산정 시 1인으로 지정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가족 구성원을 공제 요건에 맞게 입력하면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자의 소득세 산정 시 1인으로 지정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요건(소득금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고려사항:
따라서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1인으로 지정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정확히 신고하면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