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되는 '현금매출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 '현금영수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하며, 국세청에 전송되는 고유 식별번호와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받으신 영수증에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영수증을 현금매출영수증으로 오인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