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임에도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이 적용되는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도 접대비 한도가 50% 축소됩니다:
사업소득 신고 후 신고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도 되나요?
이직사유 코드 26-1번과 26-2번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72세라는 나이도 해당이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노령급부 해약환급금 중 납부금액이 9천만원인 경우 세전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사업장에서 아내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간판 추락으로 인한 피해자 보상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일반철도나 무궁화호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