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단순 노무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인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능 숙련이 사실상 불필요하고, 업무 투입 즉시 온전한 근로 제공이 가능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단순 제조, 포장, 청소, 배달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