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연구비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3.
대학원생이 연구비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연구비 소득: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환급률이 높습니다.
근로소득: 외부 업체에서 일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신고서를 선택하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신고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고 완료 후 6월 말경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모든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