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은 이러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