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0만 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복권 당첨금 또는 기타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에 당첨된 복권이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당첨금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