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에서 상반기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입주일과 퇴거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6. 3.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상반기 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입주일과 퇴거일을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입주일: 실제 입주일을 입력합니다. 단,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임대 중인 경우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퇴거일: 실제 퇴거일을 입력합니다.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임대 중인 경우 6월 30일로 입력합니다.
미입력 시 주의사항: 입주일이나 퇴거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전체 동안 임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공용면적 포함: 임차 건물의 면적을 입력할 때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간을 입력함으로써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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