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일할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계산 방식은 월급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따르며, 최저임금 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